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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2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「 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「」 및 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.
대법원 2011.07.28 선고 2010도4183 판례
대법원 2010.06.10 선고 2010도821 판례
기본정보
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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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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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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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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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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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 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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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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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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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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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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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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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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